"2026년 필독 학습 참고자료 모음"
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고시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4조의5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6제5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같은 조 제7호의2에 따른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말한다.
2. "영상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같은 조 제7호의2에 따른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하여 수집된 영상정보를 말한다.
3. "영상정보처리시스템"이란 영상정보를 수집, 관제 등 처리에 필요한 영상정보처리기기, 네트워크장비, 영상관리시스템, 인공지능 기반 관제시스템, 저장장치, 영상검색시스템, 영상반출시스템, 개인정보비식별처리시스템 등을 말한다.
4. "인공지능 기반 관제시스템"이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관제하는 시스템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단말형 인공지능 기반 관제시스템: 영상정보처리기기, 함체 등에서 인공지능 기반 관제를 하는 시스템
나. 서버형 인공지능 기반 관제시스템: 통합관제센터 내에 서버에서 수집된 영상정보를 대상으로 인공지능 기반 관제를 하는 시스템
제2장 통합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3조(통합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4조의5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이하 "통합관제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영상정보처리시스템, 비상전원장치, 항온항습기 등을 설치할 것
2. 관제요원 등의 근무에 지장이 없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것
3. 통합관제센터의 네트워크는 취급하는 정보의 보호를 위해 인터넷 및 업무ㆍ행정망과 분리된 단독망 구성을 원칙으로 할 것
4. 영상정보처리기기 연계, 영상정보 제공 등으로 다른 망과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을 준수하여 운영할 것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관제를 위하여 인공지능 기반 관제시스템 등을 도입ㆍ운영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합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현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연계ㆍ통합) ① 법 제74조의5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연계ㆍ통합하여 관제할 수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
2. 관할지역 내 다른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이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
②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연계ㆍ통합하여 관제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은 연계요청하는 기관이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서로 상호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연계ㆍ통합하여 관제하는 경우,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주체가 설치한 안내판의 내용을 추가하거나 교체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연계ㆍ통합 관제의 목적, 범위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기준) 법 제74조의5제1항에 따라 통합관제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25조의4제1항에 따라 같은 항 제7호의3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도입할 때에는 보안 성능ㆍ품질 인증 등을 확인할 것
2.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검토할 것
가. 설치 장소 선정의 적정성(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만 해당한다)
나. 촬영 범위, 해상도, 제품의 특성 등의 기술적 사항
다. 설치ㆍ운영하려는 관제시스템이 일반 관제시스템인지 인공지능 기반 관제시스템인지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선정의 적정성
3.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교체할 때에는 「물품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한 사용 연한을 지킬 것. 다만, 사용 연한이 지난 경우에도 사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제6조(영상정보처리시스템 등의 도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합관제센터의 영상정보처리시스템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기기 및 네트워크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통합관제센터의 전원설비는 영상정보처리시스템이 최대로 사용되는 때의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용량으로 설치되어야 하며, 상용전원이 정전된 경우에도 최대 부하전류를 공급할 수 있는 축전지 또는 발전기 등의 예비전원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7조(통합관제센터 상호운용성 확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합관제센터와 재난안전상황실 간에 영상정보를 원활하게 연계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실시간 정보공유와 협력 대응이 가능하도록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책임자 지정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3조의6제1항에 따라 지정된 통합관제센터의 운영책임자 외에 그 하부에 실무 수행을 위한 운영담당자를 둘 수 있으며, 운영책임자와 운영담당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운영책임자: 통합관제센터를 관리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업무 전반을 총괄
2. 운영담당자: 통합관제센터 관리 부서의 실무자로서, 영상정보처리시스템 관리 등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개별 실무를 수행
제9조(인력 확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조의 역할을 수행하는 담당자(이하‘관제요원’이라 한다)는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성을 보유한 자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하며, 필요시 인공지능 분석, 정보 보안 및 데이터 관리 전문가를 배치할 수 있다. 또한, 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제요원 채용시 경찰ㆍ소방, 통합관제센터 등 비상대응 업무 경력자,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의 재난ㆍ사고대응 업무 경력자, 관련 분야 국가공인자격 보유자 등을 우대할 수 있다.
*공인자격증 : 영상정보관리사.
제10조(통합관제센터의 역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4조의5제1항에 따라 통합관제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재난 및 각종 사고의 예방ㆍ대비ㆍ대응을 위하여 관제하여야 한다.
② 통합관제센터는 해당 기관의 재난안전상황실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영상정보 등 재난관리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제11조(관제의 범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합관제센터에 전송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을 실시간 관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간 관제를 통하여 신속한 조치가 특별히 요구되지 않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통합관제센터의 운영ㆍ관리 방침 수립)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통합관제센터의 운영ㆍ관리 방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에 포함하여 수립한 경우 별도의 방침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통합관제센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2. 통합관제센터에 연계ㆍ통합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장비 현황
3. 통합관제센터 담당조직, 담당업무 및 근무체계
4. 통합관제센터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에 관한 사항
5. 통합관제센터 내에서 수집되는 영상정보의 보관ㆍ이용ㆍ제공 등에 관한 사항
6. 통합관제센터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통합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용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4조의5제3항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제 시,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의 보호와 관련된 때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회전ㆍ확대ㆍ축소 등의 방식으로 조작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단의 목적이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회전ㆍ확대ㆍ축소 등의 방식으로 조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어린이ㆍ여성ㆍ노약자 등의 긴급구호나 범죄 등 위급상황 발생 시 긴급 조치를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 주변에 별도의 비상 통신수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영상정보의 보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영상정보를 보관하는 경우, 그 보관기간은 수집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보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청구가 접수된 경우 그에 대한 대응
2. 관계 법령에 따라 보관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보관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 통합관제센터 운영ㆍ관리 방침에 반영하는 경우
제15조 (통합관제센터 안전성 확보조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합관제센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해당 조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영상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조치에 관한 사항
2. 개인영상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인정보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의 접근권한을 운영책임자 등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제16조(관제요원의 근무) ① 관제요원의 근무는 실시간 관제가 가능하도록 배치하고 교대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내부 환경에 따라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근무조건 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률이 정한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관제요원은 근무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 등을 탐지한 경우, 상황별 관제방법에 따라 운영책임자 또는 운영담당자, 해당 기관의 재난안전상황실에 탐지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합관제센터 운영책임자, 해당 기관의 재난안전상황실 등의 비상연락망을 상시 현행화하고, 관제요원이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출입자 제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경우 이를 「보안업무규정」 제34조에 따른 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으로 지정ㆍ관리하고, 출입통제장치를 운용하여 출입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통합관제센터 업무 수행을 위해 상시 출입하는 자 외에 통합관제센터에 출입하려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통합관제센터는 출입자의 출입기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상정보의 유출방지 및 보안 유지를 위해 출입자에 대한 보안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18조(통합관제센터 운영 매뉴얼의 수립)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통합관제센터 운영 매뉴얼을 수립할 수 있다.
1. 통합관제센터 운영 일반사항 - 시설현황, 업무현황, 관제요원 근무방식, 인수인계 등
2. 관제방법 - 평상시, 재난상황 탐지 시, 안전상황 탐지 시 등
3. 영상정보 제공 기준 - 민원인 요청 시, 경찰 등 수사기관 요청 시 등
4. 기타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9조(영상정보처리시스템의 관리ㆍ운영에 대한 점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상정보처리시스템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 등 영상정보처리시스템의 정상 작동 여부
2. 영상정보의 저장ㆍ전송 과정에서 적절한 보안 조치의 이행 여부
3. 영상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 등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여부
제20조(교육 및 훈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83조의6제3항에 따라 통합관제센터에서 관제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대상으로 관제업무의 효율적 수행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직무 전문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은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해당 분야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장 통합관제센터 운영 지원
제21조(통합관제센터 설치ㆍ운영 지원)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83조의6제4항에 따라 통합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행정ㆍ재정 및 기술 지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제공할 수 있다.
영상정보관리사 준비 하시는 분들은 참고 하세요.
작성 : 행정안전부(재난안전데이터과), 044-205-4461
http://modubiz.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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